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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신청]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신청 하세요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2.04.19 01:15
  • 조회수6118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37조 및 제 38조에 의거 특구내 입주기업의 입주승인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입주승인신청은 연구개발특구전자민원서비스(http://minwon.ddinnopolis.or.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전자민원서비스(회원가입)->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 -> 연구용지 -> 2 입주승인신청서 (http://minwon.ddinnopolis.or.kr/sub/sub010202_03.jsp) -> 민원신청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입주승인신청서 외 사업계획서, 소요 자금조달 방법 등 입주승인 요건 해당 증빙서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가 있으니 해당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5.31 법률 제10331]

 

37(입주승인) 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주승인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

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

38(부지의 양도제한 등)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은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은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

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7(38조제2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2. 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본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2(준공검사)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