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2.04.04 17:02
- 조회수6103
연장, 졸업 및 전환 안내 1. 연장, 졸업 및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가. 연장 또는 졸업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1) 졸업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졸업 희망일자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성과표 1부(별첨)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청산보고서 1부(별첨) 나. POST-TBI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POST-TBI 입주조건 숙지) 1) POST-TBI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전환사유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 성과표 1부(별첨) - 재무제표(최근 3년간) 각 1부 - 결산보고서(최근 3년간) 각 1부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다. TIC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TIC 입주조건 숙지) 1) TIC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전환사유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 성과표 1부(별첨) - 재무제표(최근 3년간) 각 1부 - 결산보고서(최근 3년간) 각 1부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라. TIC로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1)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연장사유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 성과표 1부(별첨) - 재무제표(최근 3년간) 각 1부 - 결산보고서(최근 3년간) 각 1부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2. 전환 시 신청자격
3. 입주 장소 -현 입주 장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4. 입주기업 공간배정 원칙 - 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면적을 배정하되 관리비를 차등 부과함 5. 제출기한 : 2012년 4월 18일(수요일) 6. 제출장소 : KAIST 문지캠퍼스 학부동 F621호 창업보육센터 7. 전환시 변경사항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제도 적용 - 선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함 - 입주 계약시 사용하는 공간에 의해 산출된 1년분의 관리비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사본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후 기 선납관리비는 반환 나. CMS출금이체 서비스 가입 - 창업보육비의 원활한 수납 및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 연장_졸업_및_전환_안내문[1].hwp (14.5 KB)
- 2011년도_입주기업_경영성과표(1).xlsx (15.1 KB)
- 청산보고서(2012).hwp (1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