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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입주기업 연장, 졸업 및 전환 안내문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2.04.04 17:02
  • 조회수6103

연장, 졸업 및 전환 안내

 

1. 연장, 졸업 및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 연장 또는 졸업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1) 졸업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졸업 희망일자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성과표 1(별첨)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

- 전년도 재무제표 1

- 청산보고서 1(별첨)

 

. POST-TBI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POST-TBI 입주조건 숙지)

1) POST-TBI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전환사유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 성과표 1(별첨)

- 재무제표(최근 3년간) 1

- 결산보고서(최근 3년간) 1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

 

. TIC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TIC 입주조건 숙지)

1) TIC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전환사유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 성과표 1(별첨)

- 재무제표(최근 3년간) 1

- 결산보고서(최근 3년간) 1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

 

. TIC로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1)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연장사유 기록)

2) 제출서류

- 경영 성과표 1(별첨)

- 재무제표(최근 3년간) 1

- 결산보고서(최근 3년간) 1

-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

  2. 전환 시 신청자격

기업구분

TBI

POST-TBI

TIC

신청자격

창업 후 2년미만 신생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 업자는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TBI 졸업기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또는 연구소

 

창업 후 5년이 경과하고 기술 혁신을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

 

 

입주기간

3년 이내계약 만료 시 평가를

통한 Post-TBI 전환 가능

2년 이내계약 만료 시 평가를 통한 TIC 전환 가능

3년 이내평가를 통한 연장 가능

 

  3. 입주 장소

-현 입주 장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4. 입주기업 공간배정 원칙

- 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면적을 배정하되 관리비를 차등 부과함

 

5. 제출기한 : 2012418(수요일)

 

6. 제출장소 : KAIST 문지캠퍼스 학부동 F621호 창업보육센터

 

7. 전환시 변경사항

 

. 이행지급보증보험제도 적용

- 선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함

- 입주 계약시 사용하는 공간에 의해 산출된 1년분의 관리비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사본 제출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후 기 선납관리비는 반환

 

. CMS출금이체 서비스 가입

- 창업보육비의 원활한 수납 및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