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식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ITVC 소식

직무발명규정 일부 개정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1.07.26 20:13
  • 조회수35053

2011년 7월 26일자로 시행된 제2011-6회 개정원규의 시행을 통해서 직무발명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연간 1,000건 이상의 발명신고를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행정절차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발명신고와 관련된 양식을 간소화(제6조제1항)하고, 두번째로, 연간 1,000건 이상의 발명신고에 대해서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삭제하는 것(제6조제2항), 그리고 세번째로 전담특허사무소와 특허평가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명신고에 따른 특허출원 후 기술사업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제7조제1항)하였다. 

 

또한 네번째로 교직원의 발명신고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승계됨에 따라 승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제72조제2항 및 제8조 단서)하고, 다섯번째로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승계 통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제10조). 또한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사항 중 직무발명 여부 및 승계여부, 외국출원 여부에 대한 심의사항은 직무발명에 따른 승계 및 출원 후 사후 보고로 함에 따라 심의사항에서 삭제(제15조제1호~제3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