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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예치금 제도 가을부터 시행 [56 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7.25 16:47
  • 조회수26312
생활관 입사 기준도 바뀌어오는 가을학기부터 생활관 예치금 제도가 시행된다.
거둬진 예치금은 졸업, 자퇴, 제적 등으로 생활관을 영구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모두 돌려받는다. 하지만, 생활관 이용 중 비품 파손이나 청소 불량, 호실 열쇠 분실이 있으나 호실 이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 예치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 차감된 금액은 영구퇴사 시 받을 수 없다. 비품의 이상과 청소 상태는 사감이 점검하며 호실 이동기간에 근로 학생이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예치금은 10만 원이다.
김광호 생활관자치회장은 “이제까지 이동하는 호실의 비품이 파손되었거나 청소가 불량하다는 학우들이 불만이 많았다. 작년 총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학우의 책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자치회장은 “거둔 예치금의 이자는 자치회와 학생복지팀의 회의를 거쳐 생활관 환경개선에 쓰인다. 주말에 임시 청소 근로자 고용, 생활관 내 라면자판기 설치, 자전거 거치대 등 공용시설의 수리 등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예치금 제도에 대해 ara의 한 학우는 “10만 원이 부담스럽다. 이자 없는 강제예금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학우는 답글로 “이동한 방이 심각하게 훼손돼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아울러 생활관 부족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오는 가을학기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학우부터 생활관을 배정한다. 우선순위는 ▲ 8학기 이내 재학한 학사과정 학우 ▲ 4학기 이내 재학한 석사과정 학우와 8학기 이내 재학한 박사과정 학우 ▲ 8학기 초과 재학한 학사과정, 박사과정 학우와 4학기 초과 재학한 석사과정 학우 ▲ 일반장학생순이다.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초과 재학학기가 적은 학우부터 입사한다. 아울러 공지된 기간에 생활관 비를 내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에 입사하지 않으면 생활관 배정이 취소된다.

김권호 기자:bloodyred@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