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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ITVC 소식

중소기업청 2004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사업 추진 [3 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12.30 12:52
  • 조회수19842
1. 사업목적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
※ INNO-BIZ : Innovation Business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3. 대상분야 : 제조업, S/W업, 바이오, 환경, 서비스업종
* 서비스업종의 경우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74321, 74322, 74329)과 전문디자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74601, 74602, 74603, 74609)에 한하여 실시
* 2003년 하반기 신청업체 중 탈락업체는 1/4분기 참여를 제한

4. 신청기간 : 2003. 12. 10 (수)부터
* 2004년부터는 상시 신청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분기별 1회 선정 (3, 6, 9, 12월)

5. 신청방법 : INNO-BIZ 홈페이지에 게재된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사전검토후 자가진단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
* 자가진단방법 : INNO-BIZ 홈페이지 접속→업체등록→ID, P/W발급→자가진단(온라인 상에서 평가지표 체크)→신청 접수 완료

6. 선정기준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1,000점만점) 700점 이상이고 개별기술(100점만점) 65점 이상인 업체

7. 지원내용
○ 기술신보의 보증지원과 협약은행의 신용대출 지원
* 협약은행 : 산은, 기업, 조흥,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한미, 제일, 대구, 부산, 경남은행(총14개 은행)
○ 기술신보 신용보증 우대
* 매출액,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평가에 따라 보증한도 설정
(동일기업 보증지원한도 : 50억원)
* 10억원이하 간이심사, 3억원이내 약식기술평가 적용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종합연계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투자유치지원 : INNO-BIZ 전문펀드 결정('02 : 300억원)
○ 기타 공공기관 지원사업 우대, 해외진출, 공동개발지원
※ 신청서 및 상세내용은 INNO-BIZ홈페이지(www.innobiz.net)를 참조▩ 문의처
○ 총괄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8, 4440
○ 현장평가기관 :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 02-789-9458, 9451)
○ 인터넷자가진단 시스템 관리기관 : ㈜P&P리서치 (☎ 02-761-4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