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비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기술거래소) [3 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12.30 12:51
- 조회수19571
1. 목 적
- 우수 기술의 이전 촉진과 사업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 사업성이 유망한 기술(국내외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이전(권리이전, 라이센스) 받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 사업자에게 기술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3. 지원 한도
- 기술이전 계약 선불금의 70% 이내에서 건 당 최고 5천만원까지
- 도입기술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의 50%는 분할 상환
4. 지원 조건
-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2003. 5. 15. 이후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함.
- 기술이전 협의가 진행 중인 건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해당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전제로 사후 지원함.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1차 : 2003. 11. 3.(월) ~ 11. 20.(목)
2차 : 2004. 2. 9.(월) ~ 2. 27.(금)
6. 문의
-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김인수 연구원
Tel. 042-869-4781 / Mobile. 018-414-1207
Fax. 042-869-4780
e-mail : kiminsoo@kaist.ac.kr
- 우수 기술의 이전 촉진과 사업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 사업성이 유망한 기술(국내외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이전(권리이전, 라이센스) 받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 사업자에게 기술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3. 지원 한도
- 기술이전 계약 선불금의 70% 이내에서 건 당 최고 5천만원까지
- 도입기술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의 50%는 분할 상환
4. 지원 조건
-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2003. 5. 15. 이후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함.
- 기술이전 협의가 진행 중인 건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해당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전제로 사후 지원함.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1차 : 2003. 11. 3.(월) ~ 11. 20.(목)
2차 : 2004. 2. 9.(월) ~ 2. 27.(금)
6. 문의
-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김인수 연구원
Tel. 042-869-4781 / Mobile. 018-414-1207
Fax. 042-869-4780
e-mail : kiminsoo@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