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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ITVC 소식

2004년도 협동화 사업자금지원(소진시까지) [4 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1.30 15:48
  • 조회수18398
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지원제한
-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www.sbc.or.kr 의 자금지원안내 참조)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3년 미만,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 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협동화사업은 예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 중소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외)
-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나. 지원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중소·벤처창업 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다.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접수하여 보증서부 또는 순수 신용대출
-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및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벤처창업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신청·접수,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접수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자금지원 결정 후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라.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마. 지원규모 : 1,800억원

바. 지원대상
○ 아래 지원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4조에 의한 공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지원 우대

아.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추진주체 50억원 이내, 참가업체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협업화 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추진주체 30억원이내, 참가업체 20억원이내)

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차. 신청·접수기관
○ 2004. 1. 12 ~ 자금 소진시까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