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 학교의 보유기술 내용 및 산업분야와 사업현황 등을 이해하고 학교와 실시예정자 간의 역할 및 현황을 파악한다.
  • 학교가 단독 또는 타 기관과 공동소유하고 있거나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실시예정자가 사용 및 사업화를 요청할 경우,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 또는 기술거래사는 연구책임자와 함께 실시예정자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ㆍ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진행한다. 다만, 학교에서 실시예정자에게 보내는 자료나 아이디어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 기술실시의 활성화와 관련 협상 시 기술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 계약 체결 전에 실시예정자자의 업무수행 능력, 신뢰도 및 실적, 활동현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기술실시 의도를 파악한다.
    • 기술실시 협상 전, 협상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사전 체결로 협상 결렬 시 자료의 반환 및 사용금지 등을 담보로 하여야 정보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기업 및 기관, 단체와의 비밀유지협약 체결은 하였으나, 기술거래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유출 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협상에 참여하는 개인 모두와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비밀을 유지한다. 따라서 기술거래 협상 시 인지한 기업의 핵심정보에 대한 사실을 누설했을 때, 책임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 후의 비밀준수 요청 또한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시, 결과물에 대한 이익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해두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업무 중간단계에서 상호 의견대립 및 분쟁을 대비하여 해결절차를 명확히 한다.

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물질이전계약) 체결에 대하여

물질이전계약에 대한 KAIST 정책

KAIST와 타 기관과의 연구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관 내외로 물질의 이전계약(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비상업적 연구목적의 MTA의 경우 학과에 자율성을 주어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하고 있음.

업무처리절차

MTA를 유형에 따른 분류

  • KAIST로 요청이 오는 vs KAIST에서 요청을 하는
  • KAIST와 Non-Profit 기관과의 vs Profit 기관과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처리함.
업무처리절차 4가지유형 - profit, non-profit(addgene포함)
  Profit Non-Profit (Addgene 포함)
(to) KAIST 해당 기관에서 전해주는 form을 활용 Simple Letter Agreement 활용 가능 및 Addgene Form 등 해당 기관의 제공양식 활용
(from) KAIST KAIST 표준 MTA 계약서 활용 Simple Letter Agreement 활용 가능

MTA를 유/무상 여부에 따른 분류

  • Profit MTA 경우 :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통하여, 물질연구를 통한 IP 소유권 및 제한 조건 등의 검토 필요
  • Non-Profit MTA 경우 : 학과 자율 처리 권장, Simple Letter Agreement 이용하여 MTA 대상 물질,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 저장

해외 기술이전시 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및 승인

전략기술 사전판정

  • 전략물자/기술은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가안보 등을 위해 수출입과 기술이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직접 무기나 미사일의 제조 등에 관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중용도로서 전략물자/기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기술이전의 경우 전략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판정을 받는 것이 필요

전략기술 사전판정 절차

  •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로 해당 기술명과 기술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 신청
  •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사전판정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사전판정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
  • 전략기술 사전판정으로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해외기술이전이 가능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목록은 별도의 표 참조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절차

  • 국가핵심기술목록을 참고하여 사전판정을 원하는 경우,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로 해당 기술의 명칭 및 내용을 첨부하여 사전판정 신청
  •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에서는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로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검토 신청, 신청 후 위 협회에서 해당분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 판정
  • 판정 결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고, 해외기술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