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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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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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 연구자로부터 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및 발명자 배분율, 지급정보 등 검토 |
기술료 배분 (1 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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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배분 (2 Step) | 기술이전 중개기업 또는 사업관리 전담기관이 있는 경우 협약에 따라 중개수수료 또는 전담기관 납부기술료 지급 |
기술료 배분 (3 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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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인센티브의 배분시기는 ?
발명자가 인센티브 지급요청서 원본 서류를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은 ?
발명 당시 KAIST의 근로자(교수, 직원)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짐.(관련 세율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라 따로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