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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 작성 요령

  • ‘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 후 연구책임자의 소속학과(부)의 학과(부)장(또는 연구소장, 사업단장, 연구센터장 등)의 결재를 득하여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에는 실시(이전) 대상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명(정부연구과제명 또는 일반연구과제명)과 연구과제에 참여기업(관)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 제4조(사전협의)에 따라 학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유기술에 대하여 실시자로부터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의 연구책임자는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술료 수준과 실시기간 등 실시조건을 작성하되, 실시자 및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와 함께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