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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기술실시 계약체결 의뢰서

  • 기술이전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상호협의 후 연구실에서는 ‘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의 소속학과(부)의 학과(부)장(또는 연구소장, 사업단장, 연구센터장 등)의 결재를 득하여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에는 실시(이전) 대상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의 제4조(사전협의)에 따라 과학기술원이 단독 혹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보유기술에 대하여 실시자로부터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의 연구책임자는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실시(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술료 수준과 실시기간 등 실시(이전) 조건을 실시자 및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와 함께 충분히 협의한다.
  • 기술이전담당자가 직접 실시예정자를 발굴한 경우는 ‘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계약 검토 및 체결

  • 사전협상이 완료되면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
  • 실시자와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는 주요 계약사항을 검토하고 주요 계약조건을 조정하며, 필요 시에는 기술가치평가를 평가전문기관(업)에 의뢰하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 및 산업분야와 사업현황 등을 이해하고, 양 당사자간의 역할 및 관계와 현황을 파악하며, 계약 초기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한 기술이전담당자가 협상에 참여한다.
  •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자와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가 추구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과 사업전략을 이해하도록 한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조건을 파악하도록 하며, 어떤 조건들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파악한다.
  • 계약에서 핵심이 되는 조건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 유사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분산되어서 일관성 없이 언급되거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목차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배열한다. 또한, 기술실시(이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이런 항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술료 징수

  • 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 기술료는 정액기술료로 선급기술료를 징수하며, 변동기술료로 경상기술료 또는 최저기술료를 일정기간 동안 징수한다.
  • 기술료를 정액기술료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실시기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3회까지 분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기술료를 경상기술료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자가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제품(물건을 포함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권리)의 총 매출액에 약정한 기술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술료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술료율(%)을 곱한 금액을 경상기술료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기술료를 경상기술료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외에 착수기본료로 선급기술료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최저기술료의 결정 방법은 일정한도의 금액을 정액급으로 하거나 최저매출액을 가정하여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당해 금액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한다. 또한, 최저기술료는 일반적으로 독점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의 권리를 허락할 때 학교가 실시자에게 요청한다.
  • 기술료를 징수한 후에는 기술료 입금증을 스캔하여 PPMS에 등록한다.

기술료 분배

  • 실시자로부터 징수한 징수기술료에서 일정비율(50%)의 금액을 인센티브 배분 기준 금액으로 한다.
  • ‘기술료인센티브 지급요청서’에 따라 각각의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연구책임자 또는 발명자는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로부터 ‘기술료인센티브 지급요청서’ 양식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각각의 발명자들이 직접 작성 및 서명한 후 원본을 계약부서에 제출한다.
  •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는 ‘기술료인센티브 지급요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사후관리

  • 기술실시(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착수기술료,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최저기술료, 경상기술료)가 계약서 약정대로 입금되었는가를 기술이전담당자는 수시로 확인한다.
  • 기술의 실시에 따른 특허유지비용이 실시기간 동안 실시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미납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서 상의 해지사유에 따른 납부 독촉예고를 전자메일을 통해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정상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계약해지를 실시자에게 서면통보(내용증명 발송)한다.
  • 정액기술료를 분납(3회 이내)할 경우는 이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시자가 약정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리하되 정상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전자메일을 통해 예고한 후 실시자에게 서면통보(내용증명 발송)한다.
  • 계약기간의 만료는 만료일 30일전에 사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시자에게 요청한다.
  • 경상기술료는 계약서 약정사항에 따라 매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자에게 요청하되 생산개시일 및 매출액 발생시점과 이익발생 개시연도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실시자에게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일괄소급하여 환수조치 한다. 또한, 실시자의 매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매출액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 매출에 대한 현장실사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시행한다.
  • 경상기술료의 계산 및 확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행한다.
    • 실시자로 하여금 기술의 실시대가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 시 검증에 필요한 회계자료 및 세무자료와 공인회계사 검증자료를 실시자에게 요청한다.
    • 연간 경상기술료의 확정은 1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출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함) 협의하여 결정하되, 납부기일은 연간 경상기술료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경상기술료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자의 회계 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한, 기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오류 등으로 발생한 차액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이의 검사를 위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실시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한다.
    •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에 따른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전용실시권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의 경우,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록은 실시자의 요청에 따라 설정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가 실시자에게 제공하되 설정 등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실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