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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기술 이전이란 무엇인가?

KAIST의 설립 목적은 과학이 상업과 연계되어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이전은 그 임무 중 하나이며, 우리의 연구 결과인 새로운 제품들을 대중과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발견을 일반 대중들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전은 출판이나 교육받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출, 학회를 통한 교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북에서 말하는 기술이전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체에 고용되었거나 이러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제 3자에게 이루어지는 기술의 형식적인 이전을 의미합니다.

대학 기술이전 주요 규정 내용

대학 기술이전 주요 규정 내용

  • 대학에서 개발된 특허 및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한다.
  • 통상실시권 허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기술이전 수입금보다 신속한 기술의 확산을 먼저 고려한다.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위한 대학 [기술실시계약및기술료사용규정] 주요사항

  • 제5조 (계약의뢰) 연구책임자는 실시자와의 사전협의결과 해당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별표 제1호의 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를 기술실시계약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전심의) ① 기술실시계약 중 권리양도의 경우에는 기술사업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제7조 (착수금) ① 실시자는 계약당시 1천만원 이상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그 규모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휴면특허의 경우, 착수금 지급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해서는 실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 (계약체결) 담당부서는 실시자와 기술료 납부조건을 설정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 제20조 (지급시기) ① 기술료가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가‘기술료인센티브 개인별 배분점수 조정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교수(연구책임자)의 기술이전 참여 목적 및 혜택은?

그 이유는 각각의 연구원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인정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 부서 또는 센터의 추가 연구자금을 만들기 위해
  • 연구계약상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 연구 후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
  •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은 어떻게 이전되는가?

기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술, 특정한 분야나 세계 어떤 지역에서 KAIST의 지적재산권을 제 3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는 협정에 의해 이전됩니다. 그러한 승인은 독점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에 대상(기술을 받는 제 3자)은 이미 설립된 회사일 수도 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그 대상에게 일정한 실적조건을 만족시키거나 KAIST에 재정적인 지불을 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불은 기술의 발명자와 나누게 되며, 앞으로의 기술이전절차에 대한 연구와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와 연구기관에도 분배됩니다.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무엇을 지원하는가?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기술 이전과 사업개발,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KAIST의 한 조직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자연과학과 생명과학, 정보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기술을 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KAIST 실험실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을 관리하고, 기술들의 이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