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1.04.05 16:24
- 조회수13365
KAIST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69호와 관련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5일
KAIST 산학협력단장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의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로서 선정 시 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자(팀)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예비창업자가 팀인 경우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 (대표는 변경 불가) * 팀 대표는 창업 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등기부등본 상 등재 이사이어야 함 * 팀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법인설립 후,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법인설립이 원칙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 제출 필수
◦선정된 기술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하여 법인 을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 확인: 창업넷(www.changupnet.go.kr/jiwon)에서 “주관기관 사업운영 계획서 바로가기” 클릭 후 원하는 주관기관의 사업운영계획서를 확인 후 신청
※ 창업자용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작성 시 문의사항은 각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질문요망
■ 지원분야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 및 지원전략」(중기청 ‘09.9) 등을 토대로 중점 지원분야 결정
■ 분야별 차등 지원 : 정부지원 사업비 70%, 개인부담 30% (일반분야 : 3.5백만 / 중점: 50백만 / 팀: 70백만)
○ 지원 신청 서식 : 창업넷 홈페이지 서식 참조
① 문의처 : KAIST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 문지캠퍼스 F621호 ) ▪Tel : 042) 350-4738 / 4732 ▪E-mail : kaist2000@kast.ac.kr ② 문 의 : 팀장 최희성, 연구원 장은종 |
- 2011년_예비기술창업자_홍보문.hwp (30.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