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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KAIST 산학협력단 벤처기업 입주모집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1.04.08 16:24
  • 조회수13387

한 국과학기술원(KAIST) 산학협력단은 국내 최초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이 창업에서부터 성공하기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AIST 산학협력단에 입주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신생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예비창업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 2011년 4월 22일(금요일)까지(접수마감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

 

■ 모집규모 : ⃝개 기업

 

■ 신청자격

ㅇ TBI : 창업 후 2년 미만의 신생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ㅇ POST-TBI : TBI 졸업기업 중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

 

■ 입주장소

ㅇ 한국과학기술원(KAIST) ICC 문지캠퍼스 내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6번지(KAIST-ICC 문지캠퍼스)

 

■ 입주계약 체결

ㅇ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주장소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기간

ㅇ TBI 기업 : 3년 이내

ㅇ POST-TBI 기업 : 2년 이내

ㅇ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계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창업보육기금 납부사항

ㅇ TBI 입주기업 : 입주일 기준 현재 총 발행주식의 5%를 입주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는 법인전환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ㅇ POST-TBI 입주기업 : TBI 입주기업 납부기준과 동일

ㅇ 창업보육기금을 주식으로 납부한 입주기업은 기업의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창업 보육기금 납부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ㅇ 창업보육기금 납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5,000만원 이하 업체 : 5,000만원 기준 5%

- 자본금 5,000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업체 : 자본금의 5%

- 자본금 10억 초과 업체 : 10억원 기준 5%

ㅇ 창업보육기금 납부는 해당업체 주식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방 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시설관리비 및 선납관리비 등

ㅇ 시설관리비

- TBI 입주기업 : 전용면적 99㎡ 기준 3.3㎡당 월 30,000원, 단 99㎡을 초과할 경 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3.3㎡당 월 40,000원 부과

- Post-TBI 입주기업 : 전용면적 기준 3.3㎡당 월 50,000원 부과

ㅇ 선납관리비

- 최초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시 부과되는 시설관리비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선납 관리비를 과기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퇴거시 이를 반환합니다.

ㅇ 시설관리비 및 선납관리비의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선납관리비 에 한해 입주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총 3회 이내에 걸쳐 분할 납부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ㅇ LAN 사용료 : 1 IP당 10,000원/월

ㅇ 전기료 : 사용량에 따라 부과

 

■ 보육환경

ㅇ 공동장비 : 복사기, 팩스, 노트북, 빔 프로젝터 등

ㅇ 공동시설 : 회의실, 세미나실, 이노카페, 휴게실 등

ㅇ 부대시설 : 과학도서관, 체육시설, 강당, 식당, 매점 등

ㅇ KAIST 교수/학생 연계 공동연구 수행

ㅇ KAIST 보유 연구기자재 사용지원

 

■ 입주기업 지원내용

ㅇ 중국 등 해외진출 지원

ㅇ 기술 및 경영관련 자문상담지원

ㅇ 기술 및 경영관련 정보제공

ㅇ KAIST 연구시설 활용

ㅇ 공동사무기기 지원

ㅇ 경영관련 세미나 및 WORKSHOP

ㅇ 기타 업무 지원

 

■ 안전 관련 사항

ㅇ 입주승인기업은 우리대학 안전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주 후 1개월 이내장비, 비품 등(건물 제외)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심사평가

ㅇ 입주기업 심사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합니다.

- 입주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 평가

-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과한 입주기업에 대한 발표 및 인터뷰 평가

- 입주 후 기 평가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방향, 대표자 변경 시에는 재 입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신청서류 (홈페이지에서 DOWNLOAD 가능)

ㅇ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과학기술전문가 추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변동사항 포함) 1부.(예비창업자 제외)

- POST-TBI 기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졸업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 대표자 학위증명서 1부.(학사, 석사, 박사/해외학위의 경우 관련증빙 첨부)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출원중인 경우 출원증명서 첨부)

ㅇ 과학기술전문가 추천서는 해당 세부기술분야 전문가의 추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입주신청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6부 제출

 

■ 입주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19번지(문지동 103-6번지)

KAIST ICC(문지캠퍼스) 학부동 F621호 창업보육센터

- 문의처 : 전화 (042)350-4736/4781(김현종/김인수) 팩스 (042)350-4780

- 홈페이지 : http://venture.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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