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1호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
2016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경제협력권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17개
경제협력권산업 및 유망품목)
경제협력권 |
협력시·도 |
유망품목 |
①
조선해양플랜트1 |
경남, 전남 |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
②
조선해양플랜트2 |
부산, 울산 |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
③
화장품뷰티 |
충북, 제주 |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
④
의료기기 |
강원, 충북 |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
⑤
휴양형MICARE |
제주, 강원 |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
⑦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의료관광서비스
⑨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
⑥
이차전지 |
충남, 충북 |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⑥셀 |
⑦
기능성화학소재 |
대전, 충남 |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
⑧
지능형기계 |
경북, 대구, 대전 |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
⑨
에너지부품 |
광주, 전북 |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
⑩
기계부품 |
충남, 세종 |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
⑪
광·전자융합 |
광주, 대전 |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
⑫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대구, 경북, 부산 |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
⑬
친환경자동차부품 |
전북, 광주 |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
⑭
바이오활성소재 |
전남, 전북, 강원 |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
⑮
자동차융합부품 |
경북, 대구, 울산 |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
⑯
차량부품 |
부산, 경남 |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
⑰
나노융합소재 |
울산, 경남, 전남 |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3년
이내에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16년
추가 지원금액 : 100억원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30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7.01 ~ ’16.12.31 (6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국비
(‘16년기준) |
5 ~ 10억 내외(4억 내외) |
사업기간 |
3년 이내 (연차협약) |
주관기관
자격조건 |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추진방식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
기술료 |
징수
(경상기술료) |
참여범위 |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ㅇ TRL 6~8단계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ㅇ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ㅇ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
<고용창출조건> |
|
|
|
ㅇ
국비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단, 1차년도(‘16년도)에
한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금회 지원규모 : 100억 내외
ㅇ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주관기업
(핵심기업) |
|
|
|
|
|
|
사업화
지원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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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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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1 |
|
참여기업2 |
… |
참여기업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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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수혜형 참여기업1 |
|
수혜형 참여기업2 |
|
수혜형 참여기업n |
|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ㅇ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ㅇ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64호)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반영
ㅇ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