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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7.03.15 12:46
  • 조회수3432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2)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해서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상표분야>

 ①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 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

    (특허법원 2013.10.17.선고 2013허3074 판결)

 ②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

    (특허법원 2015.12.18. 선고 2015허5432 판결)

 

    <특허분야>

 ①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9.30. 2014후2849 판결)

 

    3) 공모기간 : 2017.3.6 ~9.29 (7개월간)

 

    4) 시상내역

구분

수상작수

시상내용(상격,상금)

최우수상

1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

2

100만원, 특허청장상

장려상

3

50만원, 특허청장상

입선작

-

3~5만원 상당의 상품권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 · 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수상작은 특허심판원 명예의 전당에 등재 및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 논문집  」

      에 실려 로스쿨, 기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271, leeyh1014@korea.kr)

 

붙임 : 관련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