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7.03.15 12:46
- 조회수3432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2)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해서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상표분야> ①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 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 (특허법원 2013.10.17.선고 2013허3074 판결) ②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 (특허법원 2015.12.18. 선고 2015허5432 판결)
<특허분야> ①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9.30. 2014후2849 판결)
3) 공모기간 : 2017.3.6 ~9.29 (7개월간)
4) 시상내역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 · 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수상작은 특허심판원 명예의 전당에 등재 및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 논문집 」 에 실려 로스쿨, 기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271, leeyh1014@korea.kr)
붙임 : 관련 포스터 1부. 끝.
|
- 170302-판례평석공모전-국2절포스터(인쇄).pdf (3.7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