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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기술이전 업무프로세스 - 단계,수행방법
단계 수행방법
기술료 징수
  • 실시 계약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술료징수
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연구자로부터 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및 발명자 배분율, 지급정보 등 검토

기술료 배분 (1 Step)
  • 총 기술료의 50%를 연구자(발명자)에게 지급
  • 총 기술료의 25%를 기술사업화경비로 지급
기술료 배분 (2 Step)

기술이전 중개기업 또는 사업관리 전담기관이 있는 경우 협약에 따라 중개수수료 또는 전담기관 납부기술료 지급

기술료 배분 (3 Step)
  • 나머지 금액의 60%를 학교에 배분(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 나머지 금액의 40%를 발명자 소속 학과에 배분(R&D재투자, 지재권 관리비 등으로 사용)

기술료 인센티브의 배분시기는 ?

발명자가 인센티브 지급요청서 원본 서류를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은 ?

발명 당시 KAIST의 근로자(교수, 직원)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짐.(관련 세율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라 따로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