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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국내 특허 절차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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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
해외출원제도(PCT) 소개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해외출원제도(PCT)
국제 출원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를 합니다. (필요서류는 국내출원과 동일함)
- · 국가지정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습니다(단, 독일, 일본 및 한국은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 · WIPO의 국제공개일반공개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국의 경우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 합니다.해외출원제도(PCT) 장점/단점
해외출원제도(PCT) 장점
해외출원제도의 장점에 관한 표 구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 (파리루트) 출원일 인정 1회 PCT국제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개별국마다 직접 출원 특허가능성 제고 지정국가 진입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절차를 통한
특허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개별국별 법률이 정한 특허요건에 따라 특허성 유무 판단 출원서류 작성 하나의 언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로 출원서류를 제출 개별국가가 허용한 언어로만 작성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지정국에 진입(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전 특허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하여 국내절차 진입여부를 결정개별국가로 해외출원 전에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수수료 감면 PCT 국제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 시 자국 수수료 일부 감면 수수료 감면은 자국 법률의 기준에 해당 해외출원제도(PCT) 단점
해외출원제도의 단점에 관한 표 구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 (파리루트) 국제출원 비용 PCT 국제출원비용 추가발생 개별국가의 출원비용만 소요 이중적 심사절차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후
국내 진입 후 지정국에서 새로이 심사를 받아야 함개별국가의 심사절차만 거침 기간의 엄격성 PCT 국제출원단계에서 준수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개별국가 진입 후 기간 준수 의무는 PCT와 동일 해외출원제도(PCT) 절차도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
해외출원 전략
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담당자 : 최고관리자 수정일 : 2023년 09월20일 조회수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