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국가별로 특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해외출원은 해외출원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과 발명자 연구비로 특허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출원지원 프로그램
국내 특허 중 우수 발명을 선정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하고, 선정된 우수 발명의 출원료, 중간사건비용, 등록료, 연차료(4년차까지)를 학교가 지원합니다.
절차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
기술성 |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파급 효과, 침해 입증의 용이성, 기술 트랜드 적합성 등 |
사업성 | 시장의 규모, 시장 전망, 상용화 가능성, 사업화 용이성 등 |
신청방법
연간 3~4회 시행하며 상세 일정 및 서식은 별도 공지합니다(문의: 2978)
해외출원 의뢰
발명자가 자신의 연구비 계정 등을 통해 특허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발명자 의사에 따라 해외출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특허출원을 결정하면,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전담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합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출원 절차 등은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에는 특허결정을 받습니다. 특허결정을 받게 된 경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획득합니다.
사후관리
특허 등록 후 4년차까지의 연차료를 학교가 지원합니다. 등록 후 5년차 이상 특허로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포기하거나 연구자 또는 연구부서의 비용 부담으로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