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신고
발명을 완성한 교직원등(교수, 직원, 학생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은 학교 특허관리시스템(PPMS)에 접속하여 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발명신고 요령은 특허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원지원 프로그램(발명평가)
- 발명신고가 접수되면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명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출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 발명평가에 의해 국내출원이 결정된 경우 출원료, 중간사건비용, 등록료, 연차료(4차년까지)를 학교가 지원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출원을 결정하면,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전담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합니다. 전담특허사무소는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특허등록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확정되므로, 명세서 작성은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출원 절차 등은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에는 특허결정을 받습니다. 특허결정을 받게 된 경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획득합니다.
사후관리
특허 등록 후 4년차까지의 연차료를 학교가 지원합니다. 등록 후 5년차 이상 특허로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포기하거나 연구자 또는 연구부서의 비용 부담으로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