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8.05.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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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컨설팅 ㅇ 기술 이전 대상 기술 관련 특허 분석 및 컨설팅 진행 ㅇ 2개 기업 선저하여 특허 컨설팅 진행 ㅇ 장소 : 기업 또는 특허사무소 ※ 문의처: KAIST 기술사업화센터 마수진 연구원 (Tel. 031-782-3269) KAIST 기술사업화센터 김권 변리사 (Tel. 042-350-2173) □ 시제품 제작 지원 ㅇ 기술 이전 후속 조치로써 이전 기술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개발 지원 ㅇ 최대 4개 기업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ㅇ 시제품 제작 기업은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선정하여 KAIST에 신청 ㅇ 시제품 제작 비용은 KAIST에서 시제품 제작 업쳉에게 시제품 제작 종료 후 10월 달에 직접 지급 ㅇ KAIST에서는 1개 기업 당 지원금 형태로 1000만원 내외 지원 ㅇ 기업은 지원금의 10% 부담 ㅇ 제작업체는 지원금+부담금(부가세)를 청구함 ※ 문의처: KAIST 기술사업화센터 마수진 연구원(Tel. 031-782-3269) KAIST 기술사업화센터 박성준 연구원(Tel. 042-350-4791) □ 출자기업 설립 지원 ㅇ KAIST 현물출자(특허, 기술 등)를 통한 출자기업 설립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 출자기업: KAIST 보유자산 중 기술, 노하우,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하여 대학의 지분이 확보된 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대가 및 기타의 이유로 주식을 양도 받은 기업 - 연구소기업: 출자기업 중 설립 기업의 자본금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일정률 이상의 KAIST 지분이 확보된 기업 ㅇ 대상 기업 수 제한 없음 ㅇ 업무 프로세스: 출자기업 신청 → 매칭 가능한 출자기술 발굴 → 연구자 미팅 → 출자기업 설립 심의 → 기술이전 계약 → 출자기업 설립 ㅇ 지원 혜택 : 투자유치 지원, 국비 및 지방세 감면(연구소기업 등록 시), 연구소 기업 사업화(R&BD) 지원사업(특구본부 사업) ※ 문의처: KAIST 기술사업화센터 마수진 연구원 (Tel. 031-782-3269) KAIST 기술사업화센터 박재홍 연구원 (Tel. 042-350-2972)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기간 ㅇ 신청 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k-global@kaist.ac.kr) (공고문을 KAIST 산학협력단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ㅇ 제출 마감 기한: 2018.5.18. ※ 제출 및 문의처: KAIST 기술사업화센터 마수진 연구원(Tel. 031-782-3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