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2.08.01 17:18
- 조회수13714
KAIST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내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원하는 애로기술자문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목적 적극적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교내 전문가의 산업체 애로기술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및 혁신기업으로의 발전에 기여 나. 사업내용 교내 전문가가 입주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상담 및 자문시 자문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 ※ 애로기술 : 기술, 경영, 회계 분야 등 불특정 산업체 애로사항 포함
다.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012.08.01.(수) - 2012.08.17.(금) 지원대상: 입주기업 10개사(내부 선발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E1fQy1CQmFvQ2E0MmpjU25nV2JzS3c6MQ 라. 지원절차
마. 참여자(교내 전문가) 자격 및 참여자(교내 전문가)에 대한 보상 참여자(전문가) : 교수 및 연구원 ※ 전문가 활용지침 제4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 상 : 「전문가 활용지침」에 따른 자문료 지급 (하단의 지급 기준 표 참고) ※ 2012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시 자문료 지급은 종료됨 지급의 배제 : 산업체로부터 동일 자문건으로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음 바. 기타 자문결과 보고서 양식은 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송부 자문결과 보고서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문의처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김인수(insoo@kaist.ac.kr, 350-4781) ※ 전문가 활용지침 제4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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