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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공지사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애로기술자문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2.08.01 17:18
  • 조회수13714

KAIST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내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원하는 애로기술자문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목적

적극적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교내 전문가의 산업체 애로기술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및 혁신기업으로의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교내 전문가가 입주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상담 및 자문시 자문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

애로기술 : 기술, 경영, 회계 분야 등 불특정 산업체 애로사항 포함

 

.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012.08.01.() - 2012.08.17.()

지원대상: 입주기업 10개사(내부 선발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E1fQy1CQmFvQ2E0MmpjU25nV2JzS3c6MQ

 

. 지원절차

단계

구분

비고

1

애로기술 발생

기술, 경영, 회계 분야 등 포함

2

창업보육센터에 신청(온라인 신청)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E1fQy1CQmFvQ2E0MmpjU25nV2JzS3c6MQ

3

교내의 해당분야전문가 검색 및 자문의뢰

기업이 직접 의뢰하셔야 하며 관련정보 검색은 아래 링크 검색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http://www.kaist.ac.kr/sub01/sub01_04_03_tab2.html

4

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전문가 작성 (소정양식)

5

보고서 접수 및 자문료 지급

산학협력단 협력사업추진팀 담당자 고광진(350-4797)

 

. 참여자(교내 전문가) 자격 및 참여자(교내 전문가)에 대한 보상

참여자(전문가) : 교수 및 연구원

전문가 활용지침 제4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 상 : 전문가 활용지침에 따른 자문료 지급 (하단의 지급 기준 표 참고)

2012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시 자문료 지급은 종료됨

지급의 배제 : 산업체로부터 동일 자문건으로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음

 

. 기타

자문결과 보고서 양식은 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송부

자문결과 보고서는 1130일까지 제출해야 함

문의처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김인수(insoo@kaist.ac.kr, 350-4781)

 

 

전문가 활용지침 제4(참고)

구 분

              

지급액

소속기관의직급

(기준)

교육·연구경력

(기준)

교육·연구경력

(기준)

전문가 경력

(기준)

(회 기준)

A

교수, 책임급연구원(8호 이상),

  Research Leader

박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16년 이상

16년 이상

35만원이하

B

부교수, 책임급연구원(7호 이하)

Senior Researcher

박사학위취득후

4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10년 이상

30만원이하

C

조교수, 선임급연구원,

Researcher

박사학위취득후

즉시(박사학위취득예정자포함)

석사학위취득후

5년 이상

5년 이상

25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