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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공지사항

입주기업 정보통신 보안 S/W 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서약서 작성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3.06.25 09:57
  • 조회수20360

최근 정보통신 보안 관련 위반 행위들이 발생을 하여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KAIST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 S/W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보안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주기업의 모든 임직원은 보안 프로그램(내PC지키미)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운영하여 주시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보안서약서 제출처

- T. 350-4781

- email : insoo@kaist.ac.kr

 

 

정보통신 관련 보안에 관련 특약 사항

 

보육기업 대표는 정보보안교육 참석(최소 년 1회 이상)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보안 점검 시 지적되지 않도록 기본 보안활동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지키미 의무 설치 및 항목별 취약점 개선

- "PC지키미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tbic.kaist.ac.kr) 설치

기업별 보안담당자 지정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보안 진단 수행 및 점검결과(별도 양식) 제출

불법 복제 S/W 사용 금지

학교 및 정부기관 통신망 비인가 접근 금지

 

[KAIST 정보보안지침 중 주요 내용 안내]

 

 제58 (통신망의 사용제한)

통신망에 심각한 보안위험이 있거나 통신망전체를 포화시키는 대량의 통신량 내역을 공지하기

전에 운영장비를 중단시키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신망운영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는 부서 망 및 장비에 대하여 위협요인 제거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정보통신망과의 접속을 중단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 (남용)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과학기술원 정보통신망 및 그에 연결된 정보자원을 오용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사고경위에 대한 확인서를 사용자에 게 요구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타인의 컴퓨터 계정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취득 또는 해킹한 경우

과학기술원 정보통신망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사용 권한을 무단으로 타인

게 양도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과학기술원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을 과학기술원 정보통신망에 연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IP주소를 사용한

경우

고의로 컴퓨터 및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경우

데이터보안을 무시하거나 보안취약점을 노출시킨 경우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불법적으로 유통 및 사용한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의 이념과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을 게시판에 공지한 경우

무단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복사, 변조, 삭제한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민사상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개인 PC 백신 및 서버 운용 시에 보안조치 미비로 해킹을 당하거나 경유지로 악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타 사용자 과실로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1 (손해배상 및 징계) 남용에 대한 징계는 보안업무 시행세칙99조제2항을 준용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이 관련부서장 또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상위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고발생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학기술원 정보통신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접근제한 및 사용권한의 박탈

정보보안사고 재발 시에는 일정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의 접근을 제한하며 해당 사용자 및 부서장에게 확인서 서명을 받는다.

 

첨부파일

- 내PC지키미 (보안 S/W 프로그램)

- 입주기업 보안 서약서(대표이사 작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