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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공지사항

KAIST 전담 특허사무소 시행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1.09.01 10:29
  • 조회수15855

KAIST 전담 특허사무소 시행 안내

 

가. 목적

 - 우수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효율성 제고와 발명자 서비스를 강화함

 

나. 시행일 : 2011. 9. 1

 

다. 시행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사무소지정 제한 없음

KAIST 전담특허사무소(20개)만 지정 가능 

 

 

라. 전담 특허사무소 Pool : 총20개 사무소

 

 - 전체 전담 특허사무소의 개요

 

 - 전담 특허사무소 현황

 특허법인 아주양헌

(구. 허진석)

5T국제(이은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무한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충현

(구.현종철)

충정

특허법률사무소

 5T국제(이처영)

특허법률사무소

GIP

특허법률사무소 

 아이시스

국제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대한

(구.5T공인복)

 특허법인 다인

장수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베리타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특허법인 다나

알렉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유미

특허법인 

명문

특허법인

스카이

특허법률사무소 

 

 

마. 시행

 

  - 2011. 9. 1 이후 신규 출원건은 20개 전담특허사무소 이용을 원칙으로 함.

 

  - 담당자 : 최봉근(교내:2172, 이메일 : bkch@kaist.ac.kr)

 

  * 전담 특허사무소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