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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공지사항

[학생창업지원] 2012년도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연장접수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2.04.30 18:01
  • 조회수10680

 

12년도 E5-KAIST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학생들의 창업 준비과정에서의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우수 창업자 배출하고자 ‘12년도 E5-KAIST 창업지원 프로그램지원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430

KAIST 산학협력단장

 

1. 모집 개요

 

. 사업 목적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양질의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바른 기업가정신 문화를 함양한 우수 창업자를 배출하기 위함

 

. 지원 규모

지원규모 : 미션평가에 따라 단계별 차등지원(단일팀 최대 2,300만원 지원)

  * 최종미션을 통해 투자자금 추가지원 연계

지원내용 : 오디션에서 최초 선정된 10팀의 예비창업자들은 전문가들의 코칭과 다양한 미션수행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상속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화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3팀은 창업자금 및 사후 창업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사업화 가능토록 함

  * 공간 지원 창업보육센터 공용지원 공간 활용(타사업과 중복혜택 불가)

  * 기술사업화 경영·기술자문 및 기타 컨설팅 실시

  * 교육 지원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자금 지원 미션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 연계 지원 정부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1년간 무상입주

 

 

2. 사업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KAIST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부생 또는 석·박사 과정인 자를 포함한 팀 또는 개인

  * 단 최대주주는 KAIST 소속 재학생이 되어야 함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팀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자격요건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기창업자) ‘101230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개업일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2430- 2012514일(연장접수 시행)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mqlee@kaist.ac.kr)로 제출

  * 제출서류 : 운영지침 별지 제 1호 서식(붙임 1, 2 포함) 참조

 

. 추진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비 고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12. 4. 30 - ’12. 5. 14

(연장접수)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서류평가

‘12. 5. 15

 주관기관 심의
 예비창업자 발표평가  ‘12. 5. 18  전문가 심사
 예비창업자 선정  ‘12. 5. 25(예정)  별도 안내
 예비창업자 사업수행  ‘12. 6. 1 - ’12. 12. 31  예비창업자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3. 유의 사항

 

사업 신청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최종 우수팀에 선정되어 창업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창업자는 지원금 교부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우수팀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로의 입주를 의무화하고 법인설립 시 자본금의 10% 이상을 주식으로 지원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KAIST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 Tel. 042) 350-4735

- E-Mail. mqlee@kaist.ac.kr

 

 

 

*개정사항

1. 우승팀에게 창업보육센터 입주 선택권 부여

2. 법인설립 후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법인설립 자본금의 10% 주식(스톡옵션) 납부

   법인설립 후 창업보육센터 입주하지 않을 시 본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은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주식 (스톡옵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