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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16.05.24 14:28
  • 조회수305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1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6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 경제협력권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지원분야 (17개 경제협력권산업 및 유망품목)

경제협력권

협력시·

유망품목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Subsea 부품기자재

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LNG연료 공급 모듈

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천연화장품

메디컬화장품

모발화장품

색조화장품

기타 일반화장품

의료기기

강원, 충북

의료용 영상진단장치

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치료용 의료기기

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치과 및 정형제품

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휴양형 전시기획,

인센티브 투어(산업형)

헬스테인먼트

전시디자인서비스

의료검진서비스

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스마트 MICARE 플랫폼

의료관광서비스

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이차전지

충남, 충북

분리막

집전체

전해액

양극재료

음극재료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반도체용 화학소재

에너지·환경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활용품 소재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지능형 수송기계

고기능성 농업용기계

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사출성형기계시스템

공장기계시스템

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태양전지

심부지열

이차전지

단주기ESS

기계부품

충남, 세종

유체/유공압 기계부품

전동부품

기능성 금속구조물

이송유닛

·전자융합

광주, 대전

광정보네트워크

광정밀시스템

신광원조명시스템

지능형센서

초정밀전자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자동차용 내장재제품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그린전장부품

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천연물식의약소재

뷰티소재

합성첨가물대체제

식자원생산지원소재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지능형운전지원장치

차량통신시스템

차량감성부품

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샤시제어기기

전력효율향상모듈

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차량부품

부산, 경남

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고감성내장부품

차체 경량화 부품

충돌안전용 전장부품

xEV 구동형 모터

Engine free sys

능동형 샤시부품

철도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나노소재

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3년 이내에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16년 추가 지원금액 : 100억원 내외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총 지원기간 : 30개월 이내 (연차협약)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7.01 ~ ’16.12.31 (6개월)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16년기준)

5 ~ 10억 내외(4억 내외)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TRL 68단계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고용창출조건>

국비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 1차년도(‘16년도)에 한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금회 지원규모 : 100억 내외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주관기업 (핵심기업)

사업화 지원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n

수혜형 참여기업1

수혜형 참여기업2

수혜형 참여기업n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방사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체인형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공모방식 : 지정공모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5-264)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반영

기술료(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